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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익한정보]유가보조금 차량별 월한도량

 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(이하 '지급한도량'이라 함)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1항).

톤급 구분

1톤 이하

3톤 이하

5톤 이하

8톤 이하

10톤 이하

12톤 이하

12톤 초과

월 지급한도량(ℓ)

683

1,014

1,547

2,220

2,700

3,059

4,308

 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량의 50%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2항).
 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3항).

구  분

총중량 10톤 미만

총중량 10톤 이상

총중량 20톤 이상

구난형

683ℓ

1,014ℓ

1,014ℓ

특수작업형

683ℓ

683ℓ

1,014ℓ

 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4항).

톤급 구분

10톤 이하

12톤 이하

12톤 초과

월 지급한도량(㎏)

807

913

1,284

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(양수·법인합병·상속, 위·수탁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)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할하여 계산합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5항).
 그 밖에 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(「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」 제7조제6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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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고○○

등록일2023-02-10

조회수1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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