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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유익한정보]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요건
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
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(규제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조규제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 및 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).
 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 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 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
 20세 이상일 것
 운전경력이 2년 이상일 것(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)
 운전적성정밀검사 기준에 맞을 것(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함)
※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 규제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 및 「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758호, 2022. 12. 14. 발령•시행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,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 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 교육을 받을 것
 규제「교통안전법」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·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,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 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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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고○○

등록일2023-02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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